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37 선고일 2004.05.21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7(2004. 5. 2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2.28 취득한 ○○○번지 전 1,3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1974.12.3 취득한 동소 ○○○번지 전 99㎡ 및 ○○○번지 전 9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한다)를 각각 2002.9.18 이○○○과 2002.10.23 홍○○○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5.13 및 2003.5.15 청구인에게 각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0,207원(쟁점토지②) 및 81,797,597원(쟁점토지①)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① 중 구본영이 운영한 카센터부지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쟁점토지②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개인별 농기계관리대장,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조합원영농규모 및 지원금 배정표, 인근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①을 사업장으로 한 ○○○ 및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영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1974.12.28 취득하여 2002.9.18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를 1974.12.3 취득하여 2002.10.23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1973.6.22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①은 양도(2002.9.18)전인 2002.9.13 ○○○ 전 2,112㎡가 ○○○ 1,312㎡(쟁점토지①), ○○○ 543㎡, ○○○ 257㎡의 3필지로 분할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①의 분할전 지번인 ○○○에 2000.12.9 ○○○종합건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7.31 ○○○철물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나, 처분청 조사결과 ○○○종합건설은 필지분할후 ○○○에 소재하고, 건영철물은 ○○○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업체들이 양도당시 쟁점토지①상에는 소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탐문조사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①에는 100여평에 컨테이너와 카센타(미등록사업자)가 있었으며, 일부 토지위에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은 비록 일부 토지위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①상에 컨테이너와 카센타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①을 양도당시 실지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②는 토지특정조사표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대지로 되어 있고, 처분청 탐문조사결과 쟁점토지②상에는 3∼4년전부터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고 주변은 철판 등으로 가려져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하기 1년전부터 강○○○에게 가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② 역시 양도당시 실지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