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업무처리 위임계약의 실질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고용계약형태를 띠고 있어 갑종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M&A 업무처리 위임계약의 실질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고용계약형태를 띠고 있어 갑종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422(2004. 3. 31):18pt;">이 유
청구외 ○○○ 주식회사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2002.8.5.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합병법인은 2000.11.1 청구인과M&A 업무처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0.11∼12월 기간중에 12,500,000원, 2001.1∼12월 기간중에 200,000,000원 합계 21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6,000,000원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이 피합병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523,330원, 2001년 귀속분 51,50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직원을 정규직, 계약직, M&A업무처리 위임계약직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된 기업금융부(10명)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4명) 및 계약직(5명)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기업금융부성과급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피합병법인과 체결한 『M&A업무처리 위임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탁업무(제1조)는 ① M&A후보기업 발굴 ② 기업의 가치평가 ③ M&A전략수립컨설팅 ④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이고, 업무위임수수료(제2조)는 월 750만원의 기본수수료와 수익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며, 업무처리는 자기재량에 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되(제4조), 제반 법규 및 사내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제6조), 계약기간은 2000.11.1∼2002.10.22 까지로 되어 있다(제10조).
(2)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내역을 보면, 2000.11월∼2002.7월기간중 월 7,500,000원의 기본급으로 총 155,000,000원, 동 기간중 성과급으로 총 209,918,453원 합계 364,918,45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기업금융부의 성과급지급내역서(2001.4.30)를 보면, 청구인의 직위는 과장(나중에는 차장)으로 되어 있고, 부서에 배정된 성과금을 각자의 실적에 따라 배분(청구인 23.60%)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합병법인과 체결한 『M&A업무처리 위임계약서』와 기업금융부 성과급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업금융부 소속의 일원으로서 직위를 부여받고, 매월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기업금융부 소속직원들과 같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나타낸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M&A업무처리 위임계약은 그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것이지 이를 사업자와의 업무위임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3서1636, 2003.8.20).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위임수수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