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8(2004. 5. 20)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설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한○○○으로부터 공급가액 40,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0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인 ○○○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항온항습기 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ㅇㅇ 압착설비와 관련된 부대설비류 등을 ○○○가 아닌 조○○○ 상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주)○○○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408,948천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ㅇㅇ 압착설비 및 부대설비류 등을 2001.6.30.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동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01.5.19.자 물품공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면서, 위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를 조○○○로부터 매입하여 (주)○○○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조○○○의 요청으로 2001.6.20. 한○○○(○○○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44,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와 거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거래자라는 조○○○의 경우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여 한○○○(○○○의 대표이사)과 어떤 관계인지 또는 조○○○가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로부터 어떤 설비의 부대설비류 등을 매입하여 (주)○○○에 어떤 설비로 납품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