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상하지 못한 중기사용료 및 노무비의 손금추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17 선고일 2004.05.25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없어 실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7(2004. 5. 25)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에 (주)○○○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0,863천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11.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87,52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362,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28,362,6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법인의 상호변경전 법인명은 ○○○(주)로서 ○○○에 소재하였고, 2001년도에 ○○○지 ○○○병원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10월에 ○○○(주)○○○와 399,500천원의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주)와 190,000천원의 미장·방수·조적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12월에 완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중기업체들이 발주업체인 ○○○(주)의 보증하에 공사를 하였고, 대금지급 또한 ○○○(주)의 입회하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중기업체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주)가 총공사대금 589,500천원중 471,902천원만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17,597천원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공사의 현장감독 박○○○의 작업노트에 의하여 사토처리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최소한의 금액 56,938천원이라도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전년도 결손법인으로서 공사 입찰에 유리한 결산서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일용노무비 77,615천원보다 49,034천원이 적은 28,581천원을 일용노무비로 계상하였는 바, 미계상된 일용노무비 49,034천원은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총공사대금과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차액은 ○○○(주)에서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이고 현장감독인 박○○○의 작업노트에 사토처리비로 56,93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56,938천원은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기용역의 제공자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추인을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만 제시할 뿐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은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계상하지 못한 중기사용료 및 노무비의 손금추인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현황 및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와 토목공사 399,500천원, ○○○(주)와 방수·미장·조적공사 190,000천원 합계 589,500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공사 기간중인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청구법인이 ○○○(주)와 ○○○(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471,902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박○○○의 작업노트에 의하면,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박○○○의 작업노트에 사토처리비로 기록된 금액은 56,938천원으로 되어 있고, ○○○(주)의 작업일보에 위 공사기간중에 토사운반 차량 대수가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증빙자료외에 청구법인이 사토처리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총공사대금과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차액 117,597천원은 ○○○(주)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중기사용료를 직접 지급한 것이지만, 현장감독인 박○○○의 작업노트에 사토처리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 56,938천원만이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토처리 용역을 제공한 자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박○○○의 작업노트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위 사토처리비 등을 실지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56,938천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일용노무비는 77,615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년 10월이후 일용노무비 지급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은 28,581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일용노무비는 77,615천원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은 28,581천원이므로 차액 49,034천원이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77,615천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