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2인 중 1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속인 2인 중 1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4(2004. 3. 29)
청구인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버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11.20.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번지외 6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1999.3.18.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김○○○(동생)가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03.11.3. 청구인들에게 1998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7,70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생략.
5.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이하생략
(1) 청구인 김○○○는 ○○○ 대리점(○○○구 및 ○○○시 소재) 등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근무지 등이 농지소재지와 인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시에 거주하고 있고, 형의 책임하에 계속하여 함께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처분청이 김○○○가 근로소득 등이 있음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 김○○○(형)은 1995년부터 쟁점농지를 피상속인과 함께 경작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이후 동생 김○○○ 명의의 농지도 자신의 책임하에 함께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3.9.2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김○○○는 ○○○(주)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김○○○는 1995년 이후, ○○○(주) 등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김○○○를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