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02 선고일 2004.03.22

착오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 미숙인 경우 가산세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2(2004. 3. 2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17. 소유건물을 매각하면서 공급가액 3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여 2003.12.5. 청구인에게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프로그램의 운용미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나, 그 후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미숙등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을 전자신고프로그램의 운용미숙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2.10.17. 소유건물을 매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새로이 도입된 전자신고프로그램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의 운용미숙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11.8.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제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은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3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된 데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