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대부분 경락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대부분 경락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392(2004. 3. 22).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년∼2003년 기간동안 주로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그 중 2001.10.16. ○○○번지 소재 공장 1동, 2001.7.30. ○○○번지 ○○○ 점포 1동 및 2002.8.29. ○○○번지 소재 점포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5.21.∼2003.8.14.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3.10.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거래횟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위해 취득 및 양도를 했지만,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당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94누 11170, 1995.3.3.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이후 2003년 3월말까지 부동산을 18회(1998년 1회, 1999년 3회, 2000년 5회, 2001년 6회, 2002년 2회, 2003년 1회)에 걸쳐 대부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1회(2000년 3회, 2001년 2회, 2002년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기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취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락으로 취득하여 단기양도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