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중0372 선고일 2004-12-10

[요지] 당해 청구는 청구인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내에 OOO(사업자등록번호: OOO)라는 상호로 2000.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2003.1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750,620원 등 10건 180,082,990원을 체납한채 폐업하자 처분청은 2002.5.13. OOO번지 답 2,139㎡와 같은 리 OOO번지 답 791.5㎡ 등 토지 2필지(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3. 11.20. OOO를 통해 공매대행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은 청구인의 매제인 윤OOO(OOO)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체납시킨 것으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2004. 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윤OOO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80,082,990원을 체납한 것으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인 윤OOO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사실을 OOO OOO지사로부터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서를 2003.11.20. 윤OOO을 통해 통보받고 처음 알았는 바, 청구인이 압류재산공매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인 2004.1.26.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26.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4년이상 전기자재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제반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간 사업장 또는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2002.5.1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보한 바 있어 압류당시 청구인은 국세부과 및 체납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다투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재산압류통지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것인지 여부와(2) 청구외 윤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체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산압류통지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윤OOO은 1998.3.9.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매/전기자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9건 63,075,770원을 체납하고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윤OOO의 체납세액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2000.1.1. 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윤OOO이 위 사업장을 폐업한후 청구인은 인접한 같은 단지내 상가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3.31~2002.4.30 기간중 부가가치세 등 4건 33,508,270원, 2002.9.30~2003.10.25 기간중 부가가치세 등 10건 180,082,990원 등 합계 266,667,030원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은 윤OOO이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할 당시 회사직원으로 있었고, 윤OOO과 청구인이 “OOO”와 유사한 “OOO”라는 상호로 같은 상가건물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윤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한 사실을 청구인이 그 동안 몰랐다는 주장은 이 건 압류처분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2002.5.13. 압류부동산 2필지를 압류할 당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3건 33,508,27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재산압류후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10건 180,082,990원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2002.5.13.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2.5.16. 등기로 압류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배달증명(OOO)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3.11.17.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2항에 의거 공매대행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26. 압류가 부당하다는 불복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O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은 세무서장이 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위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일반적으로 압류, 환가(공매 내지 수의계약), 청산(배분)이라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러한 압류, 공매 내지 수의계약, 청산 등 개개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체납자나 해당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OOO에게 공매절차를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의뢰에 따른 공매대행 사실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모두 공매대행의뢰 및 이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를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 외에 별도로 공매대행의뢰 내지 공매대행통지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2.5.16. 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3.11.20.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대행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2.5.16)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1.26.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청구외 윤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체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1)의 결정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