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370 선고일 2004.06.01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370(2004. 6. 1)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7.24 ○○○ 소재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1.1 ∼ 2002.12.31 기간동안 봉사료 75,502,545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7.7 ∼ 2003.8.19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쟁점봉사료를 포함하여 103,634,989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0.14 청구인에게 2000∼2002년도분 부가가치세 12,040,050원, 특별소비세 28,151,290원 및 종합소득세 15,79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룸싸롱)으로서 여성접대부가 술시중을 들고 손님은 일정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하며, 업주는 손님이 주대와 함께 지급한 봉사료를 여성접대부에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여성접대부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봉사료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봉사료가 전체수입금액의 21% 수준으로 과다한 봉사료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조사시 쟁점봉사료 금액을 주대와 구분하여 놓고도 쟁점봉사료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봉사료는 지급받는자의 자유직업소득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조사종결복명서상의 주대와 봉사료의 구분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을 단순히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6)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2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0.1.1∼2002.12.31 기간동안 여성접대부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 75,502천원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유흥업소에서 봉사료를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쟁점봉사료가 전체수입금액 대비 21%로 일반적인 봉사료 지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성접대부들이 유흥업소 종사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함에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의 기록등 정확한 근거자료의 작성이 곤란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을 업주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자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신분증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하여는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가 기피하여 근거자료의 작성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