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분은 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현금거래분은 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56(2004. 7. 2) 유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청구외 ○○○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5,146,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3.12.2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된 2,000만원에 대하여는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2)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도에 ○○○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2001.4.30. 김○○○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인 공급가액 25,146,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현황(단위: 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3.12.2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중 대금지급이 확인된 2,0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가 지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차주를 알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지급중 현금지급분도 사실상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불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공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다. 2001.4.15.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김○○○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2001.4.15.부터 2001.4.30.까지 ○○○의 다세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중기를 사용하면서 중기사용료로 25,146,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의 경우 2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각각 "김○○○"와 "○○○"으로 되어 있으며, "김○○○"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금액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 최○○○"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의 경우에는 2001.4.30. 작성된 것으로 거래금액이 27,660,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래명세서와 2001.4.19 및 4.23 각각 1,000만원씩 무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입금증과 2001.4.30. 현금으로 7,660,6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 및 ○○○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0.9월 청구외 전○○○이 김○○○의 명의로 ○○○ 및 ○○○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중기사업을 영위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여부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상의 거래당사자는 "김○○○"가 아니라, "○○○"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상의 거래당사자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당시부터 사실상의 거래당사자인 ○○○의 최○○○과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여 거래를 한 후 김○○○ 명의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대금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27,660,600원중 2,000만원은 은행계좌로 최○○○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660,600원은 입금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