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양수인 양도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양수인 양도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355(2004. 4. 2)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25.부터 ○○○, 대지 273.5㎡ 및 여관건물(상호: ○○○) 1,27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의 목적물로 공하다가 2002.1.5.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한○○○는 여관업(상호: ○○○)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대금 5억 7천만원에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318,861,5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0.2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00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하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