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355 선고일 2004.04.0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양수인 양도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355(2004. 4. 2)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25.부터 ○○○, 대지 273.5㎡ 및 여관건물(상호: ○○○) 1,27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의 목적물로 공하다가 2002.1.5.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한○○○는 여관업(상호: ○○○)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대금 5억 7천만원에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318,861,5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0.2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00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용자산인 여관건물(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한○○○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양수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여관건물은 그대로 있으며 경영주체만 바뀐 상태이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한○○○는 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94.12.5.부터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다가 2002.1.5.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양도하면서 2002.1.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한○○○는 2002.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1.12.22.자 청구인과 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에서 매도자(청구인)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수수일(2002.1.5.)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을 양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고 양수자인 한○○○는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업종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국심 2002전3284. 2003.11.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