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쟁점금액 청구법인 주장 실지거래 인정금액 실매입처 금액 2001.1기 37,000 아진건설(주) 46,420 2001.2기 120,000 아진건설(주) 13,790 11,425 금우건설 9,000 거성건설기계 이강억 21,860 10,060 선암기업 640 율전선업 김만기 11,698 태을건설기계 김창우 16,120 12,399 용성토건 1,400 형제포장중기 760 배명건설기계 유호정 12,340 홍순식 2,960 명성건기 김택호 13,655 민병진 20,000 계 157,000 170,643 (155,130) 33,884 (30,803)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된 자임이 ○○○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표의 명세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이어리 사본,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청구서 및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이어리 기록은 그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기사용내역, 지급금액 및 거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확인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부의 경우 확인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 ○○○ 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김○○○의 대금청구서는 청구서의 발행자가 불분명하며, 거래내역도 "차선도색 및 미끄럼방지시설"로 되어있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 매입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주) 11,425천원, ○○○ 이○○○ 10,060천원, ○○○ 김○○○ 16,120천원, 합계 33,884천원은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 공사원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공사원가보고서상의 중기사용료 지급액 총 163,730천원 중 이 건 처분으로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중기사용료가 37,553천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공사수익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중기사용료 163,730천원외에도 ○○○ 최○○○로부터 4,400천원, ○○○ 임○○○으로부터 7,030천원, ○○○ 박○○○으로부터 10,000천원, ○○○ 이○○○으로부터 150천원 등 총 21,580천원의 중기사용료 매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이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경정후 중기사용료는 59,133천원으로 당기 경정후 매출원가 328,660천원 대비 17.9% 수준으로 분석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기록상으로 그 거래내역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처분청이 원가로 추인하였고,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부터의 매입사실을 인정한 11,425천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수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탔獨선腑邕瑗��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973,650원, 2001년 제2기분 18,270,0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6,708,3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8.1. 근로소득세(원천분) 58,72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쟁점매입금액 중 일부인 30,803,636원을 실지매입으로 인정하여 2003.10.10.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35,080,240원으로, 근로소득세(원천분)을 44,558,6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 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 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이어리, 무통장입금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실지매입처 및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 * ()내는 공급가액임
(2)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