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중0315 선고일 2004-03-24

[요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6일이 도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7.10.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서를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납세자보호담당관-46, 2004.3.19) 및 동 붙임서류(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종적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통지를 받은 2003.7.10.부터 90일이 되는 2003.10.8. 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6일이 도과된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3 월 24 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