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 거래대금 입금증빙 등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 판단함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 거래대금 입금증빙 등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1(2004. 4. 29)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0.7.27 개업하여 ○○○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에게 2000.7.31 공급가액 128,120,454원의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2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4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소재 ○○○판매업자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가 2000.7.1∼2000.7.31까지 ○○○(사업자: 김○○○)로부터 구입한 쟁점유류가 김○○○이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김○○○이 1999.8월 부도발생으로 1999.12.29 사업을 폐업하여 2000.7월에는 ○○○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김○○○의 부도로 김○○○이 동 ○○○를 인수하여 1999.8.16∼2000.6.30까지 운영하였으며, 동 주유소의 경매진행으로 2000.7.1부터는 청구인○○○에게 주유소를 인계하여 청구인이 2000.7.1부터 동 ○○○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의 공급자는 김○○○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입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에 의하면, 김○○○이 운영한 ○○○는 1999.12.29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김○○○은 처분청에 동 주유소업에 대하여 2000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유류를 ○○○(주)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는 2000.7.1 개업하고 2002.12.31 사업부진사유로 신고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유류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김○○○)으로 확인되며, 김○○○이 신고한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위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유류를 김○○○이 ○○○(주)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다. (다) 김○○○은 ○○○를 1999.8.16∼2000.6.30까지 임차운영하다가 2000.6월초에 ○○○가 경매진행되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2000.6.30 ○○○의 소유주인 김○○○ 사장과 공동운영자인 박○○○ 사장에게 ○○○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상으로는 김○○○이 임차하여 운영한 ○○○를 김영신*/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가 쟁점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이면배서사항에 의하면 ○○○라고만 배서되어 있어, 다툼이 되고 있는 김○○○의 ○○○인지 청구인의 ○○○인지가 불분명하나, 동 당좌수표는 정유사인 ○○○(주)에 유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유류대금의 입금자는 김○○○인 사실이 해당 정유사의 거래코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인 ○○○(주)의 대표이사 회장 허○○○가 2003.3.27 확인한 거래코드확인서에 의하면, 김○○○의 거래코드 ○○○은 1994.11.1부터 2003.3월까지 유효한 거래코드이고, 또 다른 거래코드인 ○○○은 2000.5.10부터 2000.8.17까지 유효한 거래코드이며, 박○○○의 거래코드 ○○○은 2000.8.17부터 2002.12.20까지 유효한 거래코드로서 동 기간중 해당거래코드에 의한 김○○○과 동 정유사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정유(주)의 고객별 입금(출하)내역 리스트에 의하면, 2000.7.31 6회에 걸쳐 총 216,498,000원이 ○○○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거래코드는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주)에서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김○○○이 운영한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1999.12.29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나, 김○○○은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유류를 김○○○이 ○○○(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고, 김○○○의 ○○○거래코드로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인 ○○○(주)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쟁점유류의 거래일까지도 사실상 유류매출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유류의 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김○○○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유류를 ○○○(주)에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달리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5) 따라서, 김○○○이 ○○○(주)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에 의한 사실관계와 달리,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