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공급자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4-중-0301 선고일 2004.04.29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 거래대금 입금증빙 등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1(2004. 4. 29)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7 개업하여 ○○○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에게 2000.7.31 공급가액 128,120,454원의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2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4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7월에는 청구인이 ○○○를 운영하였으나, 전 소유주인 ○○○도 ○○○의 유류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은 ○○○에 약 17억원 정도의 여신이 있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김○○○ 소유의 주유소가 경매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 김○○○이 계속하여 무마진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서, ○○○(주)와의 거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유류의 거래는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임에도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은 1999년 8월 부도발생으로 1999.12.29 사업을 폐업하여 2000.7월에 ○○○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7.1부터 ○○○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유류의 공급거래처를 ○○○ 정유주식회사가 김○○○의 거래코드번호○○○를 기재하여 출하한 것은 쟁점유류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인이었으나 청구인에게는 그 시점에서 거래코드가 없었으므로 임시로 전사업자의 거래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주)에게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하고도 김○○○이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소재 ○○○판매업자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가 2000.7.1∼2000.7.31까지 ○○○(사업자: 김○○○)로부터 구입한 쟁점유류가 김○○○이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김○○○이 1999.8월 부도발생으로 1999.12.29 사업을 폐업하여 2000.7월에는 ○○○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김○○○의 부도로 김○○○이 동 ○○○를 인수하여 1999.8.16∼2000.6.30까지 운영하였으며, 동 주유소의 경매진행으로 2000.7.1부터는 청구인○○○에게 주유소를 인계하여 청구인이 2000.7.1부터 동 ○○○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의 공급자는 김○○○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입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에 의하면, 김○○○이 운영한 ○○○는 1999.12.29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김○○○은 처분청에 동 주유소업에 대하여 2000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유류를 ○○○(주)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는 2000.7.1 개업하고 2002.12.31 사업부진사유로 신고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유류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김○○○)으로 확인되며, 김○○○이 신고한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위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유류를 김○○○이 ○○○(주)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다. (다) 김○○○은 ○○○를 1999.8.16∼2000.6.30까지 임차운영하다가 2000.6월초에 ○○○가 경매진행되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2000.6.30 ○○○의 소유주인 김○○○ 사장과 공동운영자인 박○○○ 사장에게 ○○○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상으로는 김○○○이 임차하여 운영한 ○○○를 김영신*/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가 쟁점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이면배서사항에 의하면 ○○○라고만 배서되어 있어, 다툼이 되고 있는 김○○○의 ○○○인지 청구인의 ○○○인지가 불분명하나, 동 당좌수표는 정유사인 ○○○(주)에 유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유류대금의 입금자는 김○○○인 사실이 해당 정유사의 거래코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인 ○○○(주)의 대표이사 회장 허○○○가 2003.3.27 확인한 거래코드확인서에 의하면, 김○○○의 거래코드 ○○○은 1994.11.1부터 2003.3월까지 유효한 거래코드이고, 또 다른 거래코드인 ○○○은 2000.5.10부터 2000.8.17까지 유효한 거래코드이며, 박○○○의 거래코드 ○○○은 2000.8.17부터 2002.12.20까지 유효한 거래코드로서 동 기간중 해당거래코드에 의한 김○○○과 동 정유사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정유(주)의 고객별 입금(출하)내역 리스트에 의하면, 2000.7.31 6회에 걸쳐 총 216,498,000원이 ○○○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거래코드는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주)에서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김○○○이 운영한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1999.12.29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나, 김○○○은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유류를 김○○○이 ○○○(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고, 김○○○의 ○○○거래코드로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인 ○○○(주)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쟁점유류의 거래일까지도 사실상 유류매출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유류의 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김○○○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유류를 ○○○(주)에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달리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5) 따라서, 김○○○이 ○○○(주)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에 의한 사실관계와 달리,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