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경비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례
신고누락한 경비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2(2004. 3. 30) 경비로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부터 컴퓨터 납품업체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0년 2기 중 ○○○ 소재 ○○○(대표자 이○○○)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소명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된 가공자료임을 인정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신고누락한 경비 33,765,600원(이하 "쟁점경비누락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경비누락액에 대하여 제시된 증빙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고, 2003.10.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생략)
7.∼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매출액을 695백만원으로, 필요경비를 649백만원(매출원가 563백만원, 일반관리비 86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46백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대표자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의 실질사업자인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0년 2기 중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및 관공서를 상대로 컴퓨터 납품을 하다보니 경영마진이 박한데다가 거래처로부터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쟁점경비누락액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인건비 20,387,21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의 과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보다 쟁점인건비만큼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첨부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와 관리비중 종업원 급여로 75,3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0년 1∼12월 중 청구인이 조○○○ 등 종업원 12명에게 폰뱅킹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별지1> 기재의 95,687,210원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계상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사업연도 중 종업원 12명에게 95,687,21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종업원별로 일정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경비 13,378,39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판매와 관리비 중 종업원 급여를 제외한 제경비를 10,906,46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제경비 영수증과 전표철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경비 관련 영수증 및 전표철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제경비와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은 <별지2> 기재내용과 같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경비 영수증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이고, 관련 전표철에는 담당자나 대표자의 서명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쟁점경비 영수증 등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경비의 지급사실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교육청, ○○○여고, ○○○여상 등 학교와 관공서로부터 수시로 컴퓨터 납품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나타나나, 이와 관련하여 쟁점경비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경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할 사항: 위 실제지급액과 당초신고액과의 차액 20,387,210원 <별지2> 청구인의 판매와 관리비 신고내역 및 쟁점경비 내역 (인건비 제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