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281(2004. 7. 1)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상호: ○○○)에 2002년 제1기분 봉사료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납부한 봉사료 27,008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2002년 제1기분)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과 쟁점봉사료를 합산하여 2003.11.2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5,85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