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281 선고일 2004.07.01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281(2004. 7. 1) ;">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상호: ○○○)에 2002년 제1기분 봉사료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납부한 봉사료 27,008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2002년 제1기분)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과 쟁점봉사료를 합산하여 2003.11.2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5,85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봉사료 소명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바 있고,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거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2003.4.26.에 수령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관련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3.7.10.에 통지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봉사료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봉사료 27,008천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들의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은 2003.4.26에,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3.7.10에 각 수령하였음이 ○○○시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고지서수령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봉사료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해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상 2002년 1월~6월 기간동안 발생한 봉사료(28,650천원)와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상의 봉사료 및 김○○○ 외 6명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봉사료 지급액이 서로 상이한 점 셋째,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스탠드빠인 데, 처분청의 2002.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종합관리카드상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중 신용카드매출액 67,407천원중 봉사료(28,650천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평균 42.5%로서 사회통념상 업종에 비해 봉사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되는 점 넷째, 기장대리인에 의하면, 신용카드전표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발행하며 봉사료는 3~7일정도 경과후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하는 바, 종업원들이 당해 봉사료를 실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봉사료지급대장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등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되고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