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매출이라 보기 어렵다
위장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매출이라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4(2004. 6. 23)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가 제조한 음료제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0년 2기 5,590,000원, 2001년 1기 29,607,000원 합계 35,197,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 상당의 음료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8.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930,230원(2000년 2기분 948,390원, 2001년 1기분 4,94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제품별 판매현황(거래원장)'〔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기간분, 2004.1.12 출력 전산자료〕및 2000년 2기와 2001년 1기분 직매장영업월보, 부가가치세신고서, 제품판매통계표, 매출 부가세 체크리스트(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 과세표준을 2000년 2기에 1,298,593,017원, 2001년 1기에 2,076,557,67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위 신고 매출과세표준에는 쟁점거래처들에게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거래처들이 이 건 과세기간 이전에 폐업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곧바로 위 ○○○에 무자료 매출한 쟁점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은 위 자료외에 동 위장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모장이나 원시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위장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판매주임으로 있다가 2002.8.31 퇴사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2004.4.28)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위장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에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위장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