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인지,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VAT 과세됨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인지,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VAT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유류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4~5월 중 OOOO(OOOOOOOO)라는 화학물질 OO,OOO,OOO리터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OOOOO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반출한데 대하여, 동 OOOO(이하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6.26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2003년 4~5월 중 쟁점과세물품 OO,OOO,OOO리터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OOOOO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11월부터 (주)OOOOO로부터 OOOO의 소분작업(저장탱크로부터 판매용 용기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청받아 오다가, 2003.4.1부터는 (주)OOOOO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OOOO를 제조하여 (주)OOOOO에 납품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으로 원료확보에 지장을 받아 2003.5.23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과세물품이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인지,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나목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과세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