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중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실지사업자에 해당한 사례
사실관계상 중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실지사업자에 해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54 N=CENTER>이 유
청구인은 1997.11.26.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2001.3.14.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년 2기에 ○○○(주)로부터 12,455천원, 2000년 2기에 전○○○으로부터 5,34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3.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4,732,220원 및 2000년도분 2,64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11.26. 송○○○ 소유의 ○○○ 및 ○○○ 덤프트럭 2대를 소유권이전받았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7.11.2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종: 건설기계대여도급)이 되었다가, 2001.3.14. 청구인이 폐업일을 2001.2.28.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1997.11.26.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음이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중기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되고, 부가가치세 21건 31,288,090원 및 종합소득세 11건 36,760,400원이 납부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 및 전○○○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220,720원 및 2000년 2기분 85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4.21. 이를 납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송○○○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방○○○ 등 2인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만으로는 송○○○을 ㅇㅇ중기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