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254 선고일 2004.05.07

사실관계상 중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실지사업자에 해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54 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26.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2001.3.14.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년 2기에 ○○○(주)로부터 12,455천원, 2000년 2기에 전○○○으로부터 5,34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3.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4,732,220원 및 2000년도분 2,64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9월경 중기사업을 하는 송○○○을 알게 되고, 송○○○이 중기할부구입시 보증을 서 주었다가 송○○○이 부도에 직면하여 보증인으로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중기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1997.11.26. 중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게 되었는 바, 송○○○이 중기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은 중기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기와 관련한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중기 할부금이 계속 연체되어 1998년 6월 ○○○(주)로부터 피소되어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1998년 10월부터는 중기에 대한 세금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2000년 11월 중기를 찾아 이를 처분한 후 2001.2.28. ○○○세무서에 가서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일 이후에도 15회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이 마지막이려니 하는 생각과 보증을 잘못 선 것에 대한 자괴감에서 빚을 얻어 가면서 이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중기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송○○○이 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인 송○○○의 중기구입보증을 서주었다가 할부금독촉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중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처분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중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송○○○은 1995.9.5.∼1997.12.10. 기간동안에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는 구분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기간동안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본인 명의로 계속 신고·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진보중기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진보중기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26. 송○○○ 소유의 ○○○ 및 ○○○ 덤프트럭 2대를 소유권이전받았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7.11.2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종: 건설기계대여도급)이 되었다가, 2001.3.14. 청구인이 폐업일을 2001.2.28.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1997.11.26.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음이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중기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되고, 부가가치세 21건 31,288,090원 및 종합소득세 11건 36,760,400원이 납부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 및 전○○○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220,720원 및 2000년 2기분 85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4.21. 이를 납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송○○○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방○○○ 등 2인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만으로는 송○○○을 ㅇㅇ중기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