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 매입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 매입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3(2004. 4. 7) size-font:18pt;">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중 (주)○○○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118,700,300원인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47,336,664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6.3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0,21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및 전기장비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11.30. 폐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1998.4.30. ∼ 1998.8.31. 기간중 (주)○○○으로부터 6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물품은 ○○○에서 ○○○○○○을 운영하던 정○○○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정○○○의 실거래확인서와 아래 <표>와 같이 공급대가의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지급한 금액 78,500,000원을 실매입공급대가로 인정하여 그 중 공급가액상당액 71,363,63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 10,200,300원, 기존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한 30,000,000원 및 기타금액 7,136,364원의 합계액인 47,336,664원은 실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필요경비부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정○○○의 실거래확인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결제명세,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인의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거래처 및 실거래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소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의 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지급내역을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거래대금을 가계수표로 지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71,336,66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급가액은 매입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필요경비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은 정○○○로부터 전기용품등을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 실거래확인서와 정○○○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수취하였다가 물품대금과 상계한 약속어음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대여경위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 및 받을어음등에 대한 기장내역과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불부등이 없어 쟁점거래금액의 상품이 실제 매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의 상품을 정명화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면이 있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정○○○로부터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