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0(2004. 4. 20) FONT SIZE=5>이 유
청구인은 ○○○화물과 ○○○를 영위하면서 1999년 1기에 공급자가 ○○○, 공급받는자가 ○○○화물인 공급가액 10,7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0년 2기에 공급자가 ○○○주유소, 공급받은자가 ○○○인 공급가액 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와 공급자가 ○○○, 공급받는자가○○○인 공급가액 16,101,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상의 세금계산서 6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1999년 1기 공급가액 10,700,000원, 2000년 2기 공급가액 16,101,000원의 가공거래자료를, ○○○세무서장이 2000년 2기 공급가액 19,000,000원의 가공거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17.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8,3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1,080원, 합계 19,00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이 1999년 1기에 ○○○로부터, 2000년 2기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이 9.9%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가)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의 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은 6.64%로 ○○○의 소득률이 6.45%, ○○○의 소득률이 6.93%이었으나,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은 10.49%로 ○○○의 소득률이 16.34%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인의 필요경비(수입금액-소득금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비율(허위기장률)은 4.11%로 ○○○의 허위기장률이 10.11%로 확인된다.
(3)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의 소득률은 10.8%로 ○○○의 소득률이 11.82%, ○○○의 소득률이 7.48%이었으나,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은 19.29%로 ○○○의 소득률이 21.4%, ○○○의 소득률이 12.82%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인의 필요경비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비율(허위기장률)은 11.50%로 ○○○의 허위기장률이 10.57%, ○○○의 허위기장률이 12.82%이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경정으로 인한 1999년 결정소득률이 신고당시 소득률의 1.5배정도로 증가하고, 2000년 결정소득률이 신고당시 소득률의 2배정도로 증가하나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1999년에는 4.11%, 2000에는 11.50%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