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9(2004. 3. 12) 유
처분청은 유류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4∼5월 중 ○○○라는 화학물질 ○○○리터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반출한데 대하여, 동 ○○○(이하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교통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6.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4월분 교통세 ○○○원(교육세 ○○○원 포함)과 2003년 5월분 교통세 ○○○원(교육세 ○○○원 포함)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교통세법(2003.12.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9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교통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석유사업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석유사업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5) 교육세법(2003.12.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1) 청구법인이 2003년 4∼5월 중 쟁점과세물품 ○○○리터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11월부터 (주)○○○로부터 ○○○의 소분작업(저장탱크로부터 판매용 용기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청받아 오다가, 2003.4.1부터는 (주)○○○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를 제조하여 (주)○○○에 납품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으로 원료확보에 지장을 받아 2003.5.23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는 청구외 이○○○가 2002.9.3 특허청장으로부터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를 받아, 2002.11.4 청구외 (주)○○○에 권리의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상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쟁점과세물품이 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쟁점과세물품은 자동차용 연료가 아니라 자동차 연료에 소량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료첨가제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쟁점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유사대체유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라'고 회신(환경부 교통67231-422, 2000.6.1)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과세물품이 보통 유류에 40%정도 배합하여 사용하면 환경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차량용 연료 첨가제'이지, 교통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과세물품의 원료 및 성분을 살펴보면, 쟁점과세물품은 솔벤트(Solvent)가 60%, 톨루엔(Toluen) 등이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0% 정도 비율로 혼합된 화학물질로서 '세○스'라는 화학물질과 원료 및 성분의 구성비율이 동일하며, 위 성분 모두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산업자원부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교통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디젤'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쟁점과세물품은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산업자원부 석유57200-368, 2002.9.4 참조). (라) 청구법인은 쟁점과세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과세물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2002.7.2 '세○스'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한 (주)○○○ 대표이사 성○○○ 등을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청에 형사고발한데 대하여, ○○○법원이 2003.11.20 위 성○○○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짜 휘발유"를 말하는 것이고, 세○스는 별개의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법원 2002고단10278, 2003.11.20 참조)한 바 있으므로 세○스와 그 성분 및 용도가 동일한 쟁점과세물품도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입장에서 세○스가 정상적인 제조허가과정 등을 거쳐 제조된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형사법적인 입장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개념과 조세법적인 입장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을 동일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바)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반출한 쟁점과세물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물품을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통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광3406, 2004.1.10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