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248 선고일 2004.04.29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8(2004. 4. 29) 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제1기중 ○○○(주)에 40,580천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을 공급하고 (주)○○○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에 전달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3.7.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69,600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전산실에 근무하던중(1997년 12월까지 근무) 고교동창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메모리칩을 구입하여 주고 1달 정도의 업무를 도와 준 후 대가를 4차례에 걸쳐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1회에 쟁점금액을 공급한 것은 계속·반복성이 없고,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급한 메모리칩 가격이 고액이고, 대금지급이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지급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1회성 공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제1기중 ○○○(주)에 40,580천원 상당의 ○○○을 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주)가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 소명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1997.6.30 ○○○ 130개를 박○○○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4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04.4.12)에 의하면, 박○○○은 1994.8.22부터 1997.12.30까지 ○○○(주)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주) 의 거래사실확인서(2004.4.13)에 의하면박○○○이 재○○○(주)에게 ○○○ 130개를 1회 납품한 것에 대하여 대금은 4회에 걸쳐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제품을 공급하였던 1997년 6월에는 ○○○(주)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동 제품을 공급받았던 ○○○(주)가 물품을 1회 공급받고 4회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쟁점금액이 고액이고 대금지급이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