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243 선고일 2004.05.11

행정기관이 쟁점농지를 농지가격으로 보상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대상 농지는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3(2004. 5. 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전(田) 4,705㎡, 같은 동 ○○○ 소재 전(田) 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학교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2002.7.30 ○○○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179,98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52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자경하여 오던 토지로서 1999.12.8 ○○○이 학교부지로 토지수용을 고시함에 따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수용시점까지 일시적으로 화원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수용되었는 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된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田)이고 불법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잡종지로서의 보상요구는 이유없다라고 전(田)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서 같은 국가기관인 과세관청에서는 전(田)으로 보지 아니함은 잘못이고, 농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사를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된 토지수용 지적승인고시일(1999.12.8)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1.6월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지기 전(前)에는 농지였던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한 것은 토지보상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농지 등을 잡종지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보다 비싼 잡종지 등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법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가 토지수용 지적승인고시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52년에 취득하여 2002.7.30 ○○○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원은 1999.12.8 학교시설 등으로 지적승인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 재결서에 의하면 이○○○ 등은 수용된 토지가 차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잡종지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6항 에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는 무허가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형질이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상토지는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같은 국가기관에서 전(田)으로 보상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농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사를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된 토지수용 지적승인 고시일(1999.12.8)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한 것은 토지보상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농지 등을 잡종지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보다 비싼 잡종지 등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