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소급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241 선고일 2004.05.03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과세유예의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지금까지 과세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1(2004. 5. 3) 요 청구인은 2000.12.16.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면허를 받아 음식·유흥주점업을 영위해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115.21㎡(34.8평)로서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2단계)"의 과세대상 면적인 35평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9.2.∼2003.9.30.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는 김○○○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2003.10.8. 청구인에게 2001.1.1.∼2003.6.30. 기간동안의 특별소비세 209,704,550원 및 교육세 52,009,740원, 합계 261,714,29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의 기재내용과 같이 허가면적이 115.21㎡(34.8평)로서 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전 사업주로부터 허가면적이 35평이 되지 않아 그 동안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경 ○○○세무서 조사과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조사도 한 바 있으며, 이 때 역시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2단계)"의 과세기준면적인 35평 미만인 사업장으로 조사되어 과세가 유보된 바 있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면적, 업종, 형태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장에 대하여 그 동안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경에는 현지확인까지 한 후에도 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보하였던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과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에게 과세한 특별소비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2000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장이 시달한 지시공문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275, 1997.2.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소비46430-165, 1999.4.9)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으로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지하실 면적중 공부상 유흥음식점 면적은 112.43㎡, 기계실(보일러실) 면적은 28.77㎡, 계단면적은 23.5㎡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면적: 23.5㎡)의 경우, 지하실에는 위 유흥주점외에는 다른 사업장이 없어 유흥주점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유흥주점의 내부에 있는 기계실(면적: 28.77㎡)에는 판매를 위한 주류 및 음료수 등이 비치·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쟁점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전체사업장 면적은 164.70㎡(약 50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그 기준(수도권: 35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계단 및 기계실 면적을 합하여 그 기준을 초과(50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장에 대하여 그 동안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경에는 현지확인까지 한 후에도 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보하였던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지하실면적 중에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유흥음식점 면적은 112.43㎡, 기계실(보일러실) 면적은 28.77㎡, 계단면적은 23.5㎡로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지하실로 가는 계단(면적: 23.5㎡)의 경우, 지하실에는 위 유흥주점외에는 다른 사업장이 없어 위 유흥주점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며, 유흥주점의 내부에 있는 기계실(면적: 28.77㎡)에는 판매를 위한 주류 및 음료수 등이 비치·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전체사업장 면적은 164.70㎡(약 50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업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3) 한편,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유흥음식요금의 일정율을 특별소비세로 그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감사원 심사결정 2003-162,2003.11.4.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지하실면적 중에서 기계실(보일러실) 면적 등을 합하는 경우 전체사업장 면적은 164.70㎡(약 50평)로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업소에 해당하는 점, 셋째, 국세청장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한 35평의 면적기준을 특별소비세의 과세유예업소를 정한 법률적인 근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시 일정규모 이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그 경영자인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