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6(2004. 6. 29) pt;"> 1. 처분개요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2003년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2003.6.20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6.1월∼1996.11월 기간 ○○○구 ○○○동 소재 ○○○학원을 운영하였고, 1996년부터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1997.3월∼1998년 상반기에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였으며, 1999년∼2001년 중순까지 ○○○학원○○○을 운영하였고, 2002년 초에 ○○○공인중개사를 4개월 운영하다가 2002.6월 분양대행업체인 ○○○를 설립·운영하였으며, 2003.2월부터 분양관리업무를 하는 (주)○○○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족(처, 자녀3)은 2001.8.4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청구인도 장래 캐나다에 이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취득·양도 26회), 규모 및 태양(경락에 의한 취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 과세기간내 부동산거래를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