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193 선고일 2004.05.03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93(2004. 5. 3)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0원(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7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인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와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매입대금의 지급내용과 제품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2 이하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도 제2기 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에 외주를 의뢰한 경우에도 평소 ○○○와 ○○○가 외주 받은 거래를 서로 교환하고 있어 대금을 ○○○에 지급하고 있는데, 쟁점매입금액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에 외주하였으나 대금은 ○○○에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통장 입금증과 거래처별 미지급 원장을 증거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2001년도 중 ○○○와 일부 거래한 사실과 ○○○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매입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거래시기와 지급금액이 서로 일치하거나 거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2001.10.10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 ○○○에 30,000,000원 상당의 인쇄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 인쇄를 의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평소 ○○○에 외주가공을 의뢰하고 대금은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회의 통상적인 거래 현실과도 맞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에게 외주가공 의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주)○○○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