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192 선고일 2004.05.01

보증금을 받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2(2004. 5. 1) 5>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 5천만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12. 청구인의 부(父) 나○○○으로부터 ○○○ 소재 대지 221.8㎡, 건물 167.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증여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5천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및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계 9천만원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차감하여 2002.12.10. 2002년도분 증여세 4,721,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채무액 및 쟁점보증금을 쟁점주택과 관련된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동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8.1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6,405,6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의 부(父) 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아 4,950만원을 김○○○(나○○○의 처) 명의로 예치하였고, 쟁점채무액관련 지급이자는 청구인이 나○○○의 통장으로 매월 28만원을 송금하면 동 통장에서 자동으로 지급이자가 지급되었다. 나○○○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자이고 노후생활비 및 병원치료비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았으며,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쟁점보증금)을 포함하여 9천만원을 수증자(청구인)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는 바, 쟁점채무액은 쟁점주택과 관련된 대출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채무자변경을 하지 않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한의사로 한의원을 영위하고 있어 부담부증여 채무 및 지급이자를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채무액 및 지급이자를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나○○○의 사위 김○○○은 1998.1.24. 쟁점주택의 2층을 전세보증금 4천만원에 임대하여 거주하다가 장인과의 갈등으로 같은 주택에서 살기 힘들어 2003.1.4. 퇴거하였는 바, 김○○○이 퇴거시 쟁점보증금은 여유가 있으면 반환하라고 하여 먼저 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천1백만원은 2003.6.23. 김○○○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특히, 쟁점보증금에 대해서는 2002.10.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에도 일부의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쟁점보증금 전액을 가공채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나○○○은 쟁점주택을 증여하기 전인 2002.10.30.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11.1.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대출금리 연 6.51%로 대출받아 근저당설정비용 50만원을 제외한 4,950만원을 2002.11.12.(쟁점주택 증여등기일)에 김○○○(청구인의 모) 명의로 정기예금(금리 연 5.1%)에 가입하였는데,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낮은 금리로 예금을 한 행위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동 대출금을 노후생활비 및 병원치료비를 위해 대출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채무자변경을 하지 아니한 점 및 직계존비속간의 특수관계임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액을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8.1.24.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음에도 2002.9.30.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2.10.21.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전세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자간에 전세보증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8년 전입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이 나○○○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김○○○이 2003.1.4.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쟁점임대보증금 중 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종결 후 불복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3.6.23.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1천1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공채무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부(父) 나○○○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채무액은 근저당설정비용을 제외한 4,950만원이 김○○○(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예치금은 이 건 심리일 현재(2004.3.18.)에도 동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나○○○의 계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 동 계좌에 28만원을 입급하면 쟁점채무액에 해당되는 지급이자가 매월 자동적으로 결재되고, 2003.12.30. 청구인이 동 계좌로 5,035만원을 송금하여 쟁점채무액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나○○○의 경우 한약방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나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되는 장애자이고 고령(69세)일 뿐만 아니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6,813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경우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채무액 및 동 채무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할 자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나○○○이 쟁점주택을 증여하기 직전에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았다고 하나 동 대출금이 현재까지 김○○○(나○○○의 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액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점,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통례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다.

(2) 다음, 쟁점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김○○○은 2002.9.30. 장인인 나○○○ 소유의 쟁점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중부등기소로부터 2002.10.21. 확정일자를 받았고, 김○○○은 주민등록상 1998.1.24.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3.1.4.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김○○○이 나○○○에게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지불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김○○○과 나○○○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양자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계약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이 김○○○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