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자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189 선고일 2004.05.12

명의대여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봉사료누락 및 사업소득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9(2004. 5. 12) 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탤런트(음숙/룸싸롱,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로서 봉사료를 신고누락하고 사업소득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5.9.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532,920원과 2003.10.1.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1,32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경 알게 된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폐업신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김○○○이 작성하였고, 임차료도 김○○○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예금주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거래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직접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청구인 이름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사실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18. 본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10.25.∼2002.7.25.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김○○○은 2001.7.15.∼2001.10.25.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폐업신고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김○○○이 직접 작성하였고,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긴 하였지만 김○○○이 은행거래신청서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자필임이 확인된다는 ○○○의 필적감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의 조사를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시 등록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폐업후의 문제야기 등에 대비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한다고 하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 관계자도 통상 통장개설 신청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은행거래도 김○○○이 이○○○와 함께 가서 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과 함께 대동하여 청구인 본인의 의사하에 사업자등록신청·폐업신고·은행통장을 개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김○○○ 및 임대인 등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직접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 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