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금의 일부인지 원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188 선고일 2004.06.08

원금의 일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대여 및 원금회수에 관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에 비추어 송금받은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8(2004. 6. 8)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10.부터 1999.6.7.사이에 조○○○의 올케인 이○○○으로부터 5,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3.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을 전후하여 조○○○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중 일부만을 몇차례에 걸쳐 변제받던 중 채무자가 2000년말 대학부정입학 사건으로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에 수감됨에 따라 잔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원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이를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을 보면, 1999년 4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입금되었고, 조○○○에게 금전을 빌려준 일부 ○○○의 경우 1999년도에 이자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자금대여 및 원금수령에 대한 차용증, 약정서,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원금에 대한 이자조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원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지○○○가 청구인 등 19인의 ○○○와 함께 약 20억원을 동원하여 ○○○에 차용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 10억원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자금이 학교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개인전주와 학교관련인 조○○○등 간에 금전거래한 것임을 확인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 확인된 은○○○, 오○○○에 대하여는 소득자료로 자료파생하고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음이 성동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조○○○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조○○○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당액의 원금을 수차례에 걸쳐 300천원 내지 1,100천원씩 회수한다는 것은 금융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조○○○에게 금전을 빌려준 일부 전주의 경우 1999년도에 이자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원금의 일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대여 및 원금회수에 관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