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으로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매입으로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80(2004. 6. 8) pt;">이 유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 주변은 동종 사업자간 경쟁이 심하여 ○○○ 총 129개 업체에서 저가로 60백만원 가량의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대신 위 법인들로부터 3,900천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이 쟁점거래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나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자는 "○○○" 또는 "○○○"라고 기재되거나 일부는 기재누락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간이영수증거래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6,000천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900천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