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 중177(2004. 5. 2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1기중 ○○○ 공장용지 2,431㎡ 및 지상 공장건물 4동 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3.1.28. 매수인 이○○○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874,600,000원(토지가격 846,280,000원, 건물가격 28,320,000원)에 양도하고, 건물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832,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가격 28,32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 276,972,000원을 건물가액으로 산정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07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경위를 보면, 2001.5.7. 청구외 박○○○으로부터 330㎡를 취득하고, 2002.1.23. 박○○○으로부터 330㎡를 취득하였으며, 위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93,827,00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002.7.18. 284㎡를 증축·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기준시가(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 합계액은 142,912,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28,320,000원)은 기준시가의 19.8%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가격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건물의 가액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분표시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에 표시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이미 공급가액 93,827,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50,000,000원 정도의 추가 증축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스스로 인정한 가격이 143,827,000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8,320,000원으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가격을 합당하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 28,320,000원은 기준시가 142,912,000원의 19.8%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846,280,000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