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중0162 선고일 2004-04-29

[요지]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 634,580원, 부가가치세 1998년 2기 314,590원, 1999년 2기 100,414,520원(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 및 청구외 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2003.8.14.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998.5월부터 1999.12월까지 청구인들중 조OO의 매제이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이OO의 부탁으로 청구인들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199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1999.12.31.) 이전인 1999.12.20. 조OO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세금의 과세기간인 1999.12.2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재직하면서, 조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자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자금의 가수·가지급한 사실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00.1.1.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7.25.부터 OOO OOO OOO OO OOOO번지에서 OOOOOO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3.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14,590원(납부기한 2003.7.31),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00,414,520원(납부기한 2003.4.30)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634,580원(납부기한 2003.7.31)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03.8.14.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조OO에게 체납세금중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97,27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8,145,11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599,660원을, 그리고, 신OO에게는 체납세금중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3,02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0,905,01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66,620원 납부하도록 각각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OO으로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이 작성한 사유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9.18. 이OO이 작성한 사유서를 살펴보면, 이OO은 1995년경 당좌수표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처인 청구외 조OO로 대표이사에 등재하였다가, 그 후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처남인 조OO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이OO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였던 청구외 (주)OOOO(OOOOOOOOOOOO) 및 청구외 정리회사 OOOOO(주)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조OO이 아니라 이OO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조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에는 1997.4월부터 2000년까지 OOOOO OOO OOOO OOOO에서 OOOOO학원센터를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중 조OO은 1998.5.12.부터 2000.1.11.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1998.5.12.부터 1999.12.20.까지)로 재직하였으며, 신OO은 1997.7.21.부터 1999.3.31.까지 감사로 재직(OOOOOO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O)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조OO의 보유주식이 3,500주로 지분율이 70%이며, 조OO의 배우자인 신OO의 보유주식은 500주로 지분율이 10%로 되어 있어,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주중 4,000주(8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조OO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에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가수하거나 가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1999사업연도 중에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지급보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아울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년 귀속 근로소득 11,900,000원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 20,4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OO의 사유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확인서 등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이 주장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중 조OO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OOOOOOOOO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