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여온 전업농민으로서 토지를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한 사례
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여온 전업농민으로서 토지를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2(2004. 4. 19) 세 45,175,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답 3,025㎡(청구인 지분은 2분지 1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4.28 청구외 이○○○와 공동으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2.5.20 ○○○(주)에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10.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7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4.28 취득한 후 2002.5.20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처분청이 부인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 도시개발본부가 최초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실농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외 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87.8.1부터 1994.12.15까지 ○○○번지에서 ○○○(양계업)을 경영한 적이 있는 점등을 들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획정리사업자인 ○○○ 도시개발본부(○○○개발사업소)에서 경작자 사실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으로 실농조사를 시켜 경작 보상시점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도 그 대상이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실농자로 당초에 조사된 김○○○은 현 ○○○이며, 쟁점토지의 바로 옆 지번인 ○○○번지 농지를 대리경작하였는 바, 당초 실농조사 당시 지번을 착오하여 김○○○을 실농 경작자로 조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동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과 이○○○는 실농 경작자 변경신청을 하여 실농보상비를 수령하게 된 것이며, 양계업을 운영한 기간중에도 영농을 함께 하여 왔고, 쟁점토지뿐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7필지 농지를 직접자경하여 오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번지(행정구역 개편전: ○○○번지)에서 1959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동일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8필지 답 14,760㎡를 소유하면서 자경한 사실과 위 소유농지외에도 4필지 답 7,069㎡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4.3.2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5.3부터 현재까지 ○○○의 조합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6) ○○○ 오○○○지점장 황○○○의 확인서와 동 조합의 비료판매일계표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동 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비료와 기타 영농자재를 계속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에서 출생하여 다른 직업없이 영농·축산에만 종사하여 온 순수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1990년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쟁점토지 소재지역 인근주민인 서○○○외 11인이 인우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으며, ○○○동장이 2003.12.22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또한, 청구인은 1990년도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다수확을 거두어 타 농가의 모범이 되었다 하여 1990.12.31 ○○○ 연○○○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은 사실과 1988년도 ○○○개량조합 주최 다수확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1988.12.31 ○○○개량조합장 차○○○로부터 수상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된 김○○○의 확인서와 ○○○ 도시개발본부의 실농보상금 지출 내부결재 기안문, 동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김○○○의 확인서와 인감증명, 실농조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연접지번인 ○○○번지 토지의 소유자는 양○○○외 1인으로서 이를 김○○○이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실농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실농조서가 잘못 조사된 사실을 위 도시개발본부에 이의신청하여 변경된 실농조서상에는 청구인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상의 재배작물(고추 등)에 대한 보상금액 1,775,510원을 ○○○ 도시개발본부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김○○○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1년부터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초 실농조서의 오류가능성을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여온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