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나 농지원부 등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일부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나 농지원부 등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48(2004. 7. 8) t;"> 1. 처분개요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3.9.25.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연립 재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권자가 나타나 경작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방치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근의 ○○○ 사장으로부터 확인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5.10.16. 이후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에서 거주하는 농지위원 이○○○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처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한편, 쟁점토지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되었는 바,○○○광역시○○○교육청교육장은 2003.8.4. 청구인과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에 대하여 2003.7.31.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4,132,410원을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85.10.16.부터 쟁점토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