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41(2004. 5. 13)
청구법인은 2000년제2기 및 2001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상하수도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30,830,000원인 6매의 중기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등으로부터 ○○○(주)외 2인이 자료상임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834,870원(2000사업연도분 50,041,340원, 2001사업연도분 1,793,5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합계액 143,913,000원(2000년귀속분138,270,000원, 2001년귀속분 5,643,000원)을 대표이사 우○○○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2.7. ○○○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3.6. 소재지를 ○○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로 변경하여 상하수도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6.20. ○○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지역 송수관 부설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를 2,191,720,000원에 도급받아 2000.6..21.∼2001.8.6.기간중 시공하였고, 2000.3.30. ○○구 수도사업소로부터 상수도 누수긴급복구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하다)를 ○○○(주)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0.3.31∼ 2000.12.31. 시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0년제2기 및 2001년제1기중 ○○○(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아래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무서장등은 거래상대방인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세무서장등의 자료통보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 도급계약서,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세무서장등은 청구법인이 ○○○(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매입내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실제 지○○○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지○○○외 2인의 실거래확인서, 쟁점1공사의 장비사용견적서, 2000년7월분 작업일보,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 도급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기용역의 구체적인 내역 즉, 지○○○외 2인의 각인별 작업일자, 사용중기명, 작업내용, 공급가액등을 알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외 2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30,83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명의로 된 공사대금의 입출금통장(○○○은행 ○○○지점 ○○○)에는 수시로 현금이 입출금되고, 공사대금지급일의 출금액과 공사대금액이 불일치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이 통상 어음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거래관행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지○○○외 2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금융거래증빙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