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117 선고일 2004.04.21

건물의 2층부분이 공부상은 주택이지만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7(2004. 4. 21) �

1. 처분개요

○○○(건물 98.63㎡, 대지권 73,93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6.28.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상속받은 주택 등 아래와 같이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5.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4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보유주택 현황(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공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은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2002.1.22. 쟁점외건물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운수/택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전세입자의 소유 물품 중 영업용 가스 밥솥 3개가○○○ 집행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영업용 냉장고 등의 비품이 쟁점외주택에 보관되어 있어 부득이 즉시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고 공가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2002.10.8. 보관물품이 명도된 후, 2002.11.12. 쟁점외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외건물에서 청구외 곽○○○이 ○○○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외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장면적 120㎡, 종업원 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곽○○○은 쟁점외주택과 관련된 건축물 연면적 190.09㎡ 전체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지하실 및 1층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압류물품 및 비품 또한 사업장인 지하실 및 1층에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외주택의 2층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건물의 2층부분(쟁점외주택)이 공부상은 주택이지만 청구인이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해 쟁점외건물을 공가상태에서 취득한 후, 10개월간 보유하다가 철거하고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④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과 상속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전세입자의 소유물품 중 일부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압류되어 쟁점외주택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로 부득이 즉시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공가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보관물품이 명도된 후, 쟁점외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수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이사 권○○○은 2002.1.22. 쟁점외건물을 2인 공유로 취득하여 2002.11.12.까지 10개월간 보유하다가 철거하고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법인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쟁점외건물소재지에 전세입자(곽○○○)의 이사물품○○○ 사업관련 물품, 냉장고 등)과 법원의 압류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쟁점외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외주택에 대한 공부(등기부)상 등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외주택의 공부(등기부)상 등재내역 >○○○ (나) 쟁점외주택 소재지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외 곽○○○이 ○○○을 운영하다가 2001.9.14.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에는 ○○○이 사용하던 관련 물품, 냉장고 등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외 1인과 종전 세입자 상호간에 쟁점외건물에 보관중인 압류물건 명도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및 회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내용증명 발송 및 회신내용 요약 >○○○ (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외주택 공유자인 권○○○이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조사 >○○○ (마) 쟁점외건물에는 ○○○의 사업관련 물품 등이 압류되어 있는 바, ○○○호(2000.11.2.)에 의한 압류물품에 대하여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한 바, 위 법원은 2000.11.2. 위 사업자의 채권자인 ○○○의 신청에 의해 사업관련 물품 등을 쟁점외건물소재지에 보관압류하였으며 그 시효는 5년이고 위 집행관사무소는 현재까지도 보관압류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주거용의 판단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내용에 따르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전, 후 수년간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을 취득한 후, 멸실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을 취득일로부터 10개월 후에 철거하고 그 부수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쟁점외건물소재지에 전세입자(곽○○○)의 이사물품(○○○ 사업 관련 물품, 냉장고 등)과 법원의 압류물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한 바, 위 법원은 2000.11.2. 위 사업자의 채권자인 ○○○의 신청에 의해 사업관련 물품 등을 쟁점외건물소재지에 보관압류하였으며 그 시효가 5년임에 따라 현재까지도 보관압류중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외주택은 공부상만 주택일 뿐,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