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14(2004. 5. 11) 轢�20,1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8.24. 취득한 ○○○번지 대지 184.8㎡, 연면적 324㎡인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2.1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같은 날 (2003.2.14.) ○○○번지 대지 187.4㎡, 연면적 522㎡인 다가구주택(이하“관련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妻)인 박○○는 2002.4.13. ○○○동 제1002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은 1988.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2.14. 청구외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관련주택은 2003.2.14. 청구외 박○○○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호는 2002.4.13. 청구인의 처(妻)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10.5., 중도금 지급일은 2002.10.31., 잔금지급일은 2003.2월말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10.8., 중도금 지급일은 2002.11.1., 잔금지급일은 2003.2.15.로 기재되어 있음이 각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와 관련주택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3.2월말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3.2.14.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2003.2.14.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3.2.15.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3.2.14.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003.2.14.을 관련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02.2월말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03.2.15.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등기접수일 기준으로도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같은 날로 되어 있어 양자간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2.1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은날 관련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박○○○ 명의의 ○○○아파트 취득일인 2002.4.13.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1서0125, 2001.6.12.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