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회원들에 대한 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골프연습장회원들에 대한 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3(2004. 5. 12)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52,643,100원(2001년 제1기 23,293,787원, 2002년 제1기 31,333,327원, 2002년 제2기 98,015,986원)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2003.6.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8,687,680원(2001년 제1기 3,349,640원, 2002년 제1기 3,933,890원, 2002년 제2기 11,40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작성·보관한 '○○○신청서'상의 현금매출금액과 현금매출 신고분과의 차액을 대사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 152,643,100원(2001년 제1기 23,293,787원, 2002년 제1기 31,333,327원, 2002년 제2기 98,015,986원)중 2001년 제1기분 양○○○외 16명의 미입금액 9,760,909원, 2002년 제1기분 유○○○외 14명의 미입금액 및 2003년 입금액14,518,1820원, 2002년 제2기분 김○○○외 28명의 미입금액 및 2003년 입금액 7,954,545원 합계 32,233,636원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수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한 '○○○신청서'를 보면 분기나 연단위로 신청을 받고, 입회금은 입회신청시 전액을 받거나 일부를 받고 잔액은 추후 받기로 약정하며, 골프연습장 사용기간은 입회신청일 또는 입회신청일의 다음날부터 3월 또는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받고 미수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수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채무이행최고를 하였거나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동 미수금내역에 기재된 회원중 임○○○외 4명에게 잔금(미수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바 이들이 잔금(미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일부 금액은 2003년에 입금되었으므로 2002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수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분기나 연단위로 입회신청을 받으며, 입회금은 입회신청시 받거나 일부를 받고 잔액은 추후 받기로 약정하고 골프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바,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국세청 부가46015-2544, 1998.11.14 외 같은 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