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111 선고일 2004.03.24

동업계약 해지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1(2004. 3. 24)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27.부터 ○○○에서 ○○○볼링센타(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볼링장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대표자 이○○○외 4인)이다. 처분청은 위 ○○○볼링센타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200,91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30.을 납기로 주 납세자인 이○○○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31,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4인)에게는 고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12. 청구인 등에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 14,753,510원을 포함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84,92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볼링센타의 대표자인 이○○○과 1999.5.31.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여 동 부과처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6.30. 현재는 이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00년 4월에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2003.11.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정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업자계약해지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고지되는 세액을 26,631,430원으로 하여 납부기한을 2003.12.29.까지 연장하면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적용 제외시켰으므로 기 처리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5.31.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6.30. 현재에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3.11.12.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4인)에게 당초 주된 납세자(이○○○)에게 부과된 세액 26,631,410원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4,753,510원, 계 41,384,920원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03.12.24.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하고 주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26,631,410원에 대해서만 2003.12.29.까지로 납기를 연장하여 납기 이내에 공동사업자들이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를 제시하면서, 1999.5.31. ○○○볼링센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6.30. 현재에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증서에 첨부된 ○○○볼링센타 동업계약해지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인 이수일과 청구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볼링센타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만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1999.5.31.자로 동업을 파기한다는 합의서와 1999.5.31.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동업계약해지서에 날인된 이○○○의 인장의 모양이 상이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1999.5.31.자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