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0109 선고일 2004.03.09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09(2004. 3. 9) 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산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토목 및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2기 중 ○○○건설(주) 및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정리회사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정리회사의 관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8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이고, 설사 가공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로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라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리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소득처분의 근본취지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정리회사의 대표자인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98조의2 【관리인의 조사】① 관리인은 회사의 이사, 감사와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회사의 장부, 서류, 금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 제98조의4 【관리인의 주의의무】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는 1999년 2기 중 ○○○건설중기(주) 및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원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중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원을 정리회사의 관리인 이동형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1999.2.3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및 1999.9.16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정리회사의 관리인 우○○○이 1999.4.7 사임하고 이○○○이 관리인으로 취임한 사실 및 관리인 이○○○이 2001.11.1 사임하고 이○○○이 관리인으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자료상 혐의자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된 ○○○건설중기(주) 및 ○○○건설중기(주)이며, 정리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인정상여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1992누3120),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4누149, 1995.6.30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공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현금)을 사외에 유출시켰다면 정리회사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데도 상여처분만 면제하여 준다면 관련법령상의 소득처분취지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 2003중1948, 2003.12.4, 국심 2003서1181, 2003.8.12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