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제시된 금융자료 등이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제시된 금융자료 등이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08(2004. 7. 1)
청구법인은 ○○○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분 과세기간중 ○○○ ○○○ 소재 ○○○(주)(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7,00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3.5.15. ○○○세무서장은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9,4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7,32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당해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산업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산업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매입매출장,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4매 및 당좌수표 사본 1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2001.4.13. 개업하여 2002.1.31. 폐업하였고 2001.12.31. 현재 임원, 주주구성 및 지분소유현황은 대표이사 윤○○○(60%), 이사 이○○○(20%), 이○○○(15%지분), 감사 이○○○(5%)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는 ○○산업의 감사 및 주주(5%)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1.8.6. 30백만원, 2001.8.25. 20백만원을 ○○산업 명의의 ○○○은행 ○○○시 ○○○동지점의 당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의뢰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동 지점에 금융정보제공 의뢰하여 받은 동 계좌의 예금거래조회표상에도 입금의뢰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당좌계좌의 입금의뢰인란이 공란인 경우는 통장주인 ○○산업 명의로 입금한 경우임을 동 지점의 금융조회담당직원이 확인하고 있어, 동 무통장입금증 2매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1.11.30. 30백만원을 ○○○은행 ○○○역지점의 ○○산업 명의 당좌계좌에, 2001.10.27. 3백만원을 ○○○은행 ○○○역지점의 ○○산업 대표 이○○○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의뢰인 이○○○는 당시 청구법인 및 ○○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양쪽 회사에 모두 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가 위 2건의 무통장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증빙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 (다) 또 다른 증빙자료로 제출한 당좌수표 사본을 보면, 지급기한이 2001.11.25.인 액면가 18,000천원의 당좌수표로 그 발행자는 ○○○서적 이○○○이고 지급금융기관은 ○○○은행 ○○○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수표 뒷면의 이서자를 보면, 2001.8.19. ○○○ 고○○○, 청구법인 순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의 이서내용은 없으며, 이와 관련 ○○○은행 ○○○동지점에 금융정보제공을 의뢰한 결과, 동 수표는 미회수(미결재)된 당좌수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동 수표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으로 ○○산업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수표 사본을 이 건 거래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당좌수표는 금융거래조회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결제내역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