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 전체를 1차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 전체를 1차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3서27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 OOO 183-1(사업자등록번호: 135-06-97083)에서 OO물류 주식회사(이하 “OO물류”라 한다)와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수원시 OOO OOO 183-1소재 OO물류를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각 화주들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화물의 운송운임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고 2003.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과세기간 화물운임총액 신고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2001.1기 199,163,000 2,786,000 196,377,000 31,427,410 2001.2기 190,552,445 108,810,445 81,742,000 12,237,590 합 계 389,715,445 111,596,445 278,119,000 43,66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OO물류와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대행업(발송지영업소)을 영위하며, 동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정기화물의 경우, 집화료로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의 32.7%를, 도착료로는 2%를 받도록 되어 있고, 소화물의 경우는 집화료로는 운임의 30%를, 배달료로는 32%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임 중 위 집화료(32.7%)를 제외한 나머지를 OO물류로 송금하고 운송의뢰받은 내역과 운송수입 전액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정과 화주와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화주가 발송지영업소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발송지영업소는 화물위수탁증(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영업소 명의로 하여 교부하며 보유차량(집하차량)을 이용하여 수탁화물을 경기도 군포시 소재 화물터미널로 이송하고, 이송된 수탁화물은 목적지별로 분류작업을 거친 후 별도의 운송차주가 이를 다시 도착지영업소까지 운송을 하며, 도착지영업소는 수화주에게 수탁화물을 배송인도한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발송지영업소로서 통상적인 경우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운임등을 약정한 후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동 계약내용에 따르면 물품의 포장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이 영업소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약정된 운임의 수령도 영업소가 하고 있으며, 수탁화물의 운송책임 및 변상책임도 발송지영업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물류가 화물운송용역의 주체이며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수탁증을 교부하는 행위와 그 운임을 수령하는 행위는 OO물류와의 위수탁계약에 의거한 위임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운임총액 중 청구인 몫의 수수료율 32.7%만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각 화주들과 화물운송계약을 구두등으로 직접 체결하고 그 운임총액을 받고 있고, 운송의뢰화물을 물류센타(집하장)에 운송하기 위해 차량에 인도할 때까지와 도착화물을 인수후 화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관리 및 변상책임을 청구인이 지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물류로부터 화물운송용역 중 발송영업소의 용역만을 위탁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 전체를 1차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OO화물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 32.7%만이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2003서2723, 2004.3.24. 등).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5 월 1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