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등기부등본상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97(2004. 5. 4) "size-font:18pt;"> 청구인은 2003.3.14 ○○○ 소재 답 1,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3.10.2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86,238,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 청구인은 2003.3.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8.31 이○○○로부터 취득하여 2003.3.18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변제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물변제부동산은 1991.6.21 박○○○이 취득한 후, 1994.12.10 임○○○이 박○○○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도인 최○○○와 매수인 고○○○가 1994.11.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억원중 잔금 1억9천만원은 1994.11.16 지급함으로 되어 있고, 대물변제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매도인 박○○○과 매수인 최○○○가 1994.11.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억4천만원중 전세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1994.11.16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하여 명의 이전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잔금일자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은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위 계약서 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자 이○○○ 명의는 실지소유자가 최○○○이고, 대물변제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박○○○ 명의는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임○○○ 명의는 실지소유자가 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박○○○이 임○○○에게 대물변제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한 등기접수일(1994.12.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8.31 이○○○로부터 취득하여 2003.3.18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 외에 대물변제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및 대물변제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지소유자가 다르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1994.12.10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