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중0091 선고일 2004-06-09

[요지]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주택의 담보채무액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함

[주 문] OOO세무O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4,48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청구외 정OO으로부터 2003.1.22. OOOOO OO OOO OOOOOOO OOOOOO OO OOOO, 57.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4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2.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를 승계함은 물론 대출이자도 납부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2003.11월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은행 CD기 등을 통해 직접 납입하였으며, 2003.10.11. 원리금 일부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와 채무인수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원리금의 일부는 증여자의 통장을 통해 이체되었으며, OOOO시 OOOOO조합에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자가 증여세 고지 당시 (고지O 발송일 2003.12.2., 고지O 받은 날 2003.12.6.)인 2003.12.3.까지는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3.12.4. 채무자 명의변경 접수를 하여 2003.12.8.에야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는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O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세무O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같은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O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O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O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O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O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O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O, 채권자확인O,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O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정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03.1.22.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3.1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24,700천원을 승계 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증여와 관련된 증여계약O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증여자 정OO은 OOOO년생으로 남편이 1973년 사망하였고 1남2녀를 두었으며, 1남은 청구인의 남편 유OO이고 2녀는 유OO, 유OO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유OO는 출가하여 1979년 이후부터 OO OO시에, 유OO는 출가하여 1982년 이후부터 OO도 OO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년 이후부터 쟁점주택에O 정OO 및 남편 유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2년~1999년 기간동안 59,285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유OO은 1993년~2003년 기간동안 161,155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처분청이 발행한 소득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OO의 경우 2002.8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시 O구 OO동에 위치한 OOOO에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O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우리심판원에O 정OO의 소득유무를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정OO은 200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과 관련한 자진신고 및 결정내역이 없음이 처분청의 회신문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쟁점주택의 담보채무액 19백만원(채권자 OOOO시 OOOO OO지소)을 승계하였음은 물론 대출이자 및 일부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의 OO OOOO OO지소의 보통예탁금 통장 및 대출통장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대출이자는 보통예탁금통장에O 대출통장으로 자동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이 정OO의 보통예탁금통장으로 송금한 장소는 쟁점주택 인근인 OOOO시 O구에 위치한 OO지소(OO동, OO동)에O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정OO의 보통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유OO이 OOOO에O 월급으로 받아 정OO의 보통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OOOO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수표는 OOOO의 대표 청구외 김OO가 OOOO은행 OO지점에O 2003.8.7. 및 2003.10.9. 다량으로 인출한 수표중의 일부임이 김OO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명세O에 의해 확인되며, 송금인이 배O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각 2003.8.12. 및 2003.10.11. 정OO의 보통예탁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동 수표 뒷면에 기재된 입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10.11. 원금의 일부인 50만원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2003년 9월은 유OO의 보너스 지급월로 동 여유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O 유OO의 2003년도 원천징수확인O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수증일 이후 쟁점주택의 담보채무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부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증여자 정OO은 OOOO년생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소득이 없음이 확인되고, 대출이자의 일부가 청구인의 남편 유OO의 급여중에O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며, 정OO의 보통예탁금통장으로 입금한 송금장소가 청구인의 거주지인 쟁점주택의 인근에O만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담보채무액에 대한 대출이자 및 일부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