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085 선고일 2004.05.15

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5(2004. 5. 17)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26. 청구인의 모(母) 황○○○으로부터○○○ 대 158㎡ 등 4필지 1,567㎡ 및 주택 등 218.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2.12. 증여재산가액을 306,309,35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7. 신○○○외 1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가액 756,309,35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3.11.19.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47,05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유지관리비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김○○○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김○○○이 증여자인 황ㅇㅇ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황○○○은 송○○○으로부터 1991.5.28. 및 1991.12.31. 각각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2.11.26. 청구인의 모 황○○○으로부터 쟁점주택과 ○○○ 대 433㎡ 및 주택 118.61㎡ 등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2.12. 증여재산가액을 306,309,35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가액을 756,309,35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남편 김○○○이 쟁점주택의 유지관리비와 매각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지출결의서 등과 김○○○이 황○○○에게 매월 200,000원씩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은 김○○○이 취득하여 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김○○○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95.7.1.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996.6.30.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김○○○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