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5(2004. 5. 17)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청구인의 모 황○○○은 송○○○으로부터 1991.5.28. 및 1991.12.31. 각각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2.11.26. 청구인의 모 황○○○으로부터 쟁점주택과 ○○○ 대 433㎡ 및 주택 118.61㎡ 등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2.12. 증여재산가액을 306,309,35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가액을 756,309,35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남편 김○○○이 쟁점주택의 유지관리비와 매각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지출결의서 등과 김○○○이 황○○○에게 매월 200,000원씩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은 김○○○이 취득하여 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김○○○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95.7.1.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996.6.30.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김○○○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