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계의 실제매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084 선고일 2004.03.12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계의 실제매입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4(2004. 3. 12) 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도에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원에 구입하였다하여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원을 제조원가에 반영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금계산서상 쟁점기계의 공급자로 되어있는 ○○○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원가 부인하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원을 2003.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김○○○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였고 김○○○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계거래를 알선하여 생활하는자로 김○○○이 가져온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사출기 공급자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받았는 바, 사출기를 이용해서 프라스틱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공장에 사출기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반제품처럼 재고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지 거래확인서와 기계사진을 첨부하여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래내역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원가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0년도에 쟁점기계를 김○○○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상 쟁점기계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사○○○가 자료상이고, ○○○사가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0년도에 쟁점기계를 실제 구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기계에 대한 2000년도 감가상각비 ○○○원을 원가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도에 기계류 중개업자인 김○○○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와 사진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김○○○이 쟁점기계를 어느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전매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도 ○○○원이나 되는 기계매입대금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실제매입처를 제시하는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사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쟁점기계를 청구인이 실제 구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원가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