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작업공사를 지시하고 장비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되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기작업공사를 지시하고 장비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되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70(2004. 4. 16)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에 건설장비 용역을 제공하고 2001.9.20.부터 2001.12.31.까지 29회에 걸쳐 34,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2003.9.1.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을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2003.12.12.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29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장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주)○○○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장비기사로 일하며 4∼5일마다 일당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장비 없이 단순노동자로 장비작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에게 중기작업공사를 지시하고 2001.9.20.부터 2001.12.31.까지 쟁점금액을 장비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1.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장비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근로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주)○○○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2003.8.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주)외 14개 업체에 지급한 중기 사용료는 현장의 전신주 설치공사 및 변압기 신설 교체에 투입된 장비 임대료로 현장소장이 중기 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명별, 연도별 장비 작업비 명세 자료에 청구인이 1999년 3,120,000원, 2000년 1,200,000원, 2001년 쟁점금액, 합계 38,77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38,77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3.2.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에서 1996년 5,115,185원, 1997년 5,386,180원, 1998년 4,896,460원, 1999년 4,512,860원, 2000년 1,994,720원 수령하였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에서 2001년 1,08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주)○○○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이력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식업인 ○○○을 2002.5.11. 개업하여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 중기업을 개업한 것으로 직권 등록하여 2001.12.30.자로 직권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3.3. 청구인이 2003.8.26. 작성한 확인서에는 중기작업 기사로서 ○○○에 소재하는 (주)○○○의 작업지시를 받아 강화 현장에서 각종 공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1.9.20.부터 2001.12.31.까지 29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3.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에 중기기사로 용역을 공급하고, 2001.9.20.부터 2001.12.31.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의 지시에 따라 중기작업을 하였고, (주)○○○이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중기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3개월간 수령한 쟁점금액은 작업일당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주)○○○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중기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