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었다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052 선고일 2004.05.11

배서한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2(2004. 5. 11) 36,98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전기공업(주)는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고○○○로부터 공급가액이 223,574,860원인 가정용전기부품에 대한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공급대가중 203,508,550원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이하 "쟁점약속어음등"이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전기공업(주)의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등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 신○○○으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가정용조명기기부품(이하 "쟁점조명기기부품"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2003.10.11.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기공업(주)는 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ㅇㅇ조명을 운영하던 이○○○으로부터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쟁점약속어음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등에 이서를 한 것은 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속어음등을 할인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에 이서한 것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 신○○○이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조명기기부품의 공급대가로 지급된 쟁점약속어음등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기공업(주)에게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7.5. 개업하여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 및 화장실에 사용되는 노출형조명기기의 철제뒷판을 제조하여 ○○○전기(주), ○○○조명, ○○○조명등에 납품하였고, ○○○전기공업(주)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사용되는 내입형조명기기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건설업체등에 납품하였다.

2. ○○○전기공업(주)는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조명이라는 상호로 상가용 조명기기부품을 제조판매하던 고○○○(실사업자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거래상대방인 고○○○는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101,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전기공업(주)의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아래 와 같이 ○○○전기공업(주)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쟁점약속어음등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 신○○○으로부터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쟁점확인서를 징취하였다.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3.10.11.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 및 ○○○전기공업(주)의 생산제품현황,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지급내역, ○○○전기공업(주)의 생산품목명세, 대표이사 신○○○의 실거래사실확인서, 고○○○의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인의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1. 청구인이 생산하는 품목은 가정용 조명기기부품이고, 이○○○이 생산하는 품목은 상가용 조명기기부품이며, ○○○전기공업(주)는 상가용 조명기기완제품을 생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품목이 상가용조명기기부품인 점등을 감안하면 ○○○전기공업(주)에게 청구인이 쟁점조명기기부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이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인 신○○○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이 아니라 이○○○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도 고○○○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기공업(주)에 쟁점조명기기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고○○○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결제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83,214,000원이 이○○○의 처와 고○○○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67,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는 청구인의 이서 다음에 이○○○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150,214,000원(총공급대가의 52.3%)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약속어음등에 청구인이 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고○○○명의로 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의 매출액으로 그 귀속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