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051 선고일 2004.03.15

현금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1(2004. 3. 15) 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로부터 ○○○시 ○○○동 ○○○ 전 1,140㎡, 같은동 ○○○ 전 3,382㎡, 같은동 ○○○ 임야 2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 보상금으로 2,217,900천원을 받은 청구외 한○○○(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2003.3.14. 현금 1억원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증여받은 후, 2003.5.30.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03.8.12 청구인이 청구외 한○○○(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父인 청구외 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착오 납부한 8,55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이라 볼 수 없고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한○○○(청구인의 父)은 1963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1964.3.7.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1968.9.29. 사망하였고, 2001.11.12. 쟁점부동산이 ㅇㅇㅇ시에 수용되어 2,217,900천원을 보상 받았음에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1.1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한○○○이 청구인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증여세 8,550천원을 납부하도록 할 것")에 의해 100,000천원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인이 청구외 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자산이라고 주장한다면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까지 실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면,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고 민법 제1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한○○○(청구인의 형제)의 소유로 하고, 그 보상금을 배분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 2003.3.14.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3)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으로 2,217,900천원을 받은 청구외 한○○○(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2003.3.14. 현금 1억원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증여받은 후, 2003.5.30.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03.8.12 청구인이 청구외 한○○○(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父인 청구외 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착오 납부한 8,55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이라 볼 수 없고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한○○○이 1963년 취득 하여 1964.3.7.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1968.9.29. 사망하였고, 2001.11.12. 쟁점부동산이 ㅇㅇㅇ시에 수용되어 2,217,900천원을 보상 받았음에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1.1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10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장·법원조정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한○○○이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한○○○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까지 실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공동상속재산이라면,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고, 민법 제1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1.11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외 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2003.1.13. ○○○지방법원이 결정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원고인 청구인에게 금 100,000천원에서 8,550천원(100,000천원에 대한 증여세액 금 9,5000원에서 3개월내 자진신고 공제액 10%를 감액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91,450천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외 한○○○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한○○○으로 부터 100,000천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